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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방법

펫보험 보험금 청구 순서와 필요한 서류,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이렇게 합니다

  1. 진료 때 서류 받기진료비를 낼 때 영수증과 함께 진료 세부내역,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받으러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편합니다.
  2. 보험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접수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앱으로 접수하면 청구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3. 추가 서류 요청에 답하기보상 담당자가 진단서나 검사 결과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받기심사가 끝나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필요한 서류

경우서류
모든 청구신분증 사본, 입금 받을 계좌, 동물등록번호 또는 반려동물 사진(정면·측면 전신)
통원·입원진료비 영수증(진료 세부내역 포함), 진료기록부
검사X-ray 등 영상검사 결과
수술진단명·수술명·수술일·처음 아픈 날이 적힌 수술확인서
배상책임사고경위서, 피해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놓치기 쉬운 것

  •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진료기록부에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가입 전으로 적혀 있으면 가입 전 질병으로 보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병원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 보험기간 중에 시작한 치료가 만기 뒤까지 이어지면, 만기 뒤 일정 기간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 보험을 두 개 들었다면 두 곳에 모두 청구하되, 합계가 실제 진료비를 넘지 않게 나눠서 받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청구되는 곳

일부 보험사는 제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보험금을 바로 빼 주고 보호자는 나머지만 내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다니는 병원이 제휴 병원이라면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가 줄어듭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한곳에 모아 두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1년치를 모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