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남을 다치게 했다면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개를 다치게 하면 보호자가 치료비 같은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개물림 치료비는 평균 약 165만원, 상위 10%는 약 726만원이었습니다. 펫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은 이런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물어 주는 보장입니다.
배상책임 특약 확인할 것
- 보상 한도 — 사람이 다쳤을 때,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각각 얼마까지인지
- 자기부담금 — 사고 한 건마다 보호자가 먼저 내는 금액
- 가족 사고 제외 — 보호자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다친 것은 보통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견종 제한 — 대형견·맹견은 특약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견은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견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 사람 사망·후유장애 | 1명당 8,000만원 이상 |
| 사람 부상 | 1명당 1,500만원 이상 |
| 다른 동물 상해 |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
|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순서
- 다친 사람 먼저병원 진료를 돕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 기록 남기기사고 장소, 시간, 상황을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 보험사에 알리기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바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금을 먼저 정하면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사고경위서, 피해자의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