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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맹견보험

우리 개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의 배상책임 특약과 맹견 책임보험 의무입니다.

우리 개가 남을 다치게 했다면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개를 다치게 하면 보호자가 치료비 같은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개물림 치료비는 평균 약 165만원, 상위 10%는 약 726만원이었습니다. 펫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은 이런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물어 주는 보장입니다.

배상책임 특약 확인할 것

  • 보상 한도 — 사람이 다쳤을 때,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각각 얼마까지인지
  • 자기부담금 — 사고 한 건마다 보호자가 먼저 내는 금액
  • 가족 사고 제외 — 보호자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다친 것은 보통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견종 제한 — 대형견·맹견은 특약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견은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대상 견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사람 사망·후유장애1명당 8,000만원 이상
사람 부상1명당 1,500만원 이상
다른 동물 상해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미가입 과태료300만원 이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순서

  1. 다친 사람 먼저병원 진료를 돕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2. 기록 남기기사고 장소, 시간, 상황을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3. 보험사에 알리기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바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금을 먼저 정하면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사고경위서, 피해자의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