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를 데려온 날이나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합니다.
대상2개월 이상 개
기한30일 이내
과태료최대 100만원
등록 방법과 비용
| 방식 | 수수료 | 특징 |
|---|---|---|
| 내장형 (마이크로칩) | 1만원 | 몸 안에 칩을 넣어 잃어버릴 일이 없음 |
| 외장형 (목걸이형 태그) | 3천원 |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음 |
수수료와 별도로 동물병원의 칩 시술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고, 처음 걸리면 20만원, 두 번째 40만원, 세 번째 60만원입니다.
- 잃어버린 개는 10일 안에, 주인·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개가 죽었을 때는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펫보험과 동물등록
펫보험에서는 보험에 든 아이와 병원에 간 아이가 같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동물등록번호나 반려동물 사진을 요구합니다. 등록번호가 있으면 확인이 빠르고, 사진만으로 확인할 때보다 다툼이 적습니다.
| 동물 | 등록 | 펫보험 청구 때 |
|---|---|---|
| 개 | 2개월 이상 의무 | 동물등록번호 또는 사진 |
| 고양이 | 의무 아님, 원하면 내장형만 | 사진으로 대신하는 보험사가 있음 |
코 무늬(비문) 사진으로 개를 알아보는 방식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법으로 인정되는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